|
카테고리
라이프로그
메모장
포토로그
|
2008년 11월 28일
http://ebc.egloos.com/5500 : 이글루스 이용약관 개정내용
사람이 아무거나 까기만 하면, 발전이 없고 썩는다는 말을 듣습니다만, 요새들어 자꾸 까는게 재미있고 그렇네요. 사람이 덜되서 그런가 봅니다. 12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글루스 측에서 고치겠다고 하니까 12조는 잠시 내버려두고, 전 다른걸 찔러보고 싶습니다. 11조는 개설자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 전의 '회원의 의무' 11조와 '게시물 관리'15조의 내용을 합해서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개정 전의 내용입니다.
③항에는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 상용·불법·음란자료의 요청·교환을 내용으로 하거나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 : 자료의 요청이나 교환에 대한 내용이 전에는 없었는데, 1번으로 들어가니까 신선하네요. 분명히 '에로게 어디서 구해요?'같은 게시물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흠흠. 유익해요. 구하고 싶으면 뉘이버에서 찾아봅시다. 아니면 노새를 이용하거나 중국의 고고박스를 이용하거나 토렌트를 이용하거나 '빠른공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 이런 내용 쓰면 안되는데. 아무튼 이글루스에서 요청하거나 교환하면 안됩니다. 2. 타인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및 기타 타인의 권리(이하 "저작권 등"이라 합니다)를 침해하는 게시물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은 게시물 : 그렇군요. 저작권 침해하면 큰일입니다. 몇차례 저작권 단속의 광풍이 불고 지나가서인지 2번에 들어갔네요. 3. 공서양속에 반하는 저속·음란한 내용의 게시물 또는 이를 게시, 전송 또는 링크시키는 게시물 : 가입연령이 낮아졌으므로 14세~18세 미성년자들에게 성인물의 내용을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뜻이겠지요. 음, 저같은 음란한 성인은 이제 즐거운 블로그생활이 힘들겠네요. 흑. 이게 다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면 음란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음란하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밑에 주석을 달아서 '여성과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성행위가 묘사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해주면 그 내용을 피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관능소설을 읽었는데 참 재미있네요. '라는 글을 썼을 때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음란하다고 생각하면 삭제되는 것이 되겠죠? 뭐가 음란하고 뭐가 저속한 것인지는 사람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제 연구실 후배 중 하나는 여자와 함께 DVD방 가는 것은 저속하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저는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것이 저속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저속'과 '음란'을 판가름할껀가요? 제가 악의를 갖는다면, '저속'이라는 단어 하나로 연애밸리에 올라오는 글들 절반은 삭제요청할 수 있습니다. 말장난은 정말 쉽기 때문에 말이죠.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 저 상태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게시물 : 이 내용은 전에도 있었으니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다만 이 항목과 9번 항목을 이용하면 이명박대통령과 정부기관들을 까는 글은 더이상 쓰실 수 없게 되실 겁니다. 5. 불법 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의 게시물 : 이 내용도 전에 있었으나 이 항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우선 에로게 한글패치 이야기는 이제 바이바이입니다. 패치 자체가 해킹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보다도 에로게를 했다는 내용 자체가 3번 항목에 저촉되며, 게임 불법 복제를 조장했다고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에로게 정품인증샷을 올려봤자 3번항목에 저촉되고, 정품인증샷을 올리지 않으면 불법다운로드로 받은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으며, 해당 포스팅을 보고 타인이 '해보고 싶어졌네요'같은 덧글을 다는 순간 불법복제를 조장하는 글이 되고 맙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에로게를 일본에서 사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서 '에로게 정품을 사용합시다' 같은 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임밸리가 이제 좀 한산해지겠네요. 이젠 이런 저런 게임을 플레이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포스팅도 볼 수 없겠네요. 그리고 삼돌이에 핵을 먹여서 어떤 것이 가능해졌다 같은 글도 금지됩니다. 주의해주세요.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게시물 : 이 내용도 전에도 있었으니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7. 영리, 비영리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광고ㆍ선전하는 게시물 : 이거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전에는 영리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비영리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광고하거나 선전하는 게시물이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글루에서 '중고책 팝니다'의 글이나, '~~ 벼룩시장에 도움을 주세요.' 같은 글은 비영리이지만 재화나 용역을 광고하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런 글도 삭제되겠죠. 전 개인적으로 이 항목이 가장 치명적인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8. 전기통신 관련 법령 및 형사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삭제 등 요구가 있는 게시물 : 이 항목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에 관련된 글은 가급적 자제해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국가기관에서 삭제요청이 들어오면 삭제가 되기 때문이죠. 미네르바 사건도 있고 하니 주의합시다. 9. 기타 블로그 개설 및 서비스 운영 취지에 반하는 게시물 : 솔직히 이 항목을 왜 집어넣었는지 심히 의심됩니다. 서비스 운영 취지에 반한다는 말은 서비스 운영자의 권력을 극대화시키는 말입니다. 운영자 맘에 안들면 다 취지에 반하는 글이 되니 말이죠. 가뜩이나 '최근 이글루스의 행보가 독불장군 형식이다'라는 비판을 강하게 받고 있는 와중인데도 이렇게 써 놓으면 조금 무서워지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 본 약관은 2008년 12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라고 하면 12월 4일부터 작성된 게시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의 모든 게시물에도 동시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존의 18금 내용이 담긴 게시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